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허위로 대출심사를 한 대형은행의 차장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북부지검은 허위로 대출 심사를 한 뒤 대출승인을 해 소속 은행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수재)로 A은행 김모(50) 차장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차장은 서울 노원구 중계2.3동의 A은행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지난해 대출브로커 이모 씨와 접촉했다.
김 차장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 씨로부터 돈을 받고 17차례에 걸쳐 39억7000만원 가량의 대출심사를 허위로 해 대출승인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기간 동안 김 차장은 대출 승인의 대가로 이 씨로부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4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측은 특경법 상 배임수재 혐의로 김 차장을 지난달 31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출브로커 이 씨는 현재 도주중이라 미검거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김 차장과 이 씨는 해당 은행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검찰은 브로커 이 씨가 일방적으로 김 차장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검찰 측은 “해당 건에 대해 추가조사중에 있으며 대출브로커 이 씨를 검거하기 위해 소재를 파악중”이라고 했다.
김진원ㆍ구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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