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손님의 거부에도 무단 흡연을 확인한다며 객실 내부를 살펴본 숙박업소 주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광주 동구 한 호텔 업주인 A씨는 지난해 5월4일 오전 11시께 손님이 머무는 객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객실에 있던 손님은 “내부에 여자애들이 옷을 벗고 자고 있다”며 A씨에게 방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했지만 결국 응하지 않았다. 당시 A씨는 해당 객실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이같이 행동했다.
재판부는 “객실 내 흡연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 요건을 갖추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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