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1심 무죄 판단의 증거 검토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는 24일 김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1심이 수많은 증거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이 카카오에 SM엔터 경영권 인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본 데 대해, 검찰은 인수 필요성과 카카오 측의 의지가 여러 증거로 확인된다고 했다.
검찰은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1심이 받아들이지 않은 점도 다퉜다. 일부 피고인의 진술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 문서 자료가 이 전 부문장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또 원심 판단이 유지될 경우 장내 매수를 통해 공개매수를 무산시키는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약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방 의장은 1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미국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피고인 측 변론을 들은 뒤 증인 채택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1심은 김 센터장과 배 전 투자총괄대표, 카카오 법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검토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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