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여덟 살짜리 아들을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계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상준)는 13일 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34)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대 당시 아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고도의 악의가 포함돼 있다”며 “해마다 아동학대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겪었을 극심한 고통과 생명의 소중함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비춰보더라도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말한다. 앞서 1심 선고 후 권 씨만 항소했을 뿐, 검찰은 항소하지 않은 탓에 적용된 원칙이다.
권 씨는 남편 나모(36) 씨와 동거를 시작한 2012년 12월부터 함께 사는 아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ㆍ협박했고 결국 지난해 8월 아들을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권 씨에게 징역 8년을, 나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부부 모두 항소했으나 나 씨는 최근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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