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지자체장 신분 고려… 법정구속은 안해”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2)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8일 오전 선고 공판에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월,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치단체장인 것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자살하면서 남긴 메모지에는 홍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 등 박근혜 정권 핵심인물 8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 중 검찰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만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돼 이미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현재 이 전 총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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