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승합차를 몰다 12살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나소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70대)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13일 오후 9시57분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의 한 대규모 아파트단지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5인승 버스를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B 군(12)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도로를 시속 41.5㎞가량으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방향으로 도로를 달리던 B 군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A 씨의 버스 앞부분이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충격으로 넘어진 B 군은 차량에 다시 치였다.
B 군은 중증 두부 손상을 입어 숨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A 씨와 사고 현장 주변 주정차 차량 운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아파트와 인근 상가 폐쇄회로(CC)TV, 사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사고 경위를 분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등을 통해 사고 당시 차량이 제한속도를 10㎞ 이상 초과해 주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지난 4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재판부는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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