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시간 이상 일하면 인정률 90%대
‘휴일 부족’ 승인율 64%로 가장 높아
근무시간 30% 늘어난 단기과로는 74.2%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주당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어서자 뇌심혈관질환 사망의 산업재해 인정률이 35.3%에서 77.7%로 두 배 이상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60시간 이상 노동한 경우에는 산재 인정률이 90%를 웃돌았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노동시간별 뇌심혈관질환 사망 산재 인정률’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 48시간 이상 52시간 미만 노동자의 산재 인정률은 35.3%였다.
그러나 주 52시간 이상 56시간 미만 구간에서는 인정률이 77.7%로 42.4%포인트 상승했다. 2.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어 주 56시간 이상 60시간 미만은 82.1%, 60시간 이상 64시간 미만은 94.3%, 64시간 이상은 92.1%로 집계됐다.
반면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의 산재 인정률은 9.0%에 그쳤다. 주 40시간 이상 44시간 미만은 15.4%, 44시간 이상 48시간 미만은 19.3%였다.
산재 인정률은 뇌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해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례 가운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비율이다. 노동시간 구간별 질환 발생률이 아니라 산재 신청 사건 가운데 장시간 노동 등 업무 부담과 사망의 관련성이 인정된 비중을 뜻한다.
장시간 노동뿐 아니라 휴일 부족과 불규칙·교대근무도 뇌심혈관질환 사망의 산재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업무부담 가중요인별 승인율을 보면 ‘휴일 부족’이 64.0%로 가장 높았다. 신청 178건 가운데 114건이 산재로 승인됐다. 불규칙 근무는 신청 16건 중 10건이 승인돼 승인율이 62.5%였다.
교대제 근무는 신청 703건 가운데 380건이 승인돼 승인율 54.1%를 기록했다. 정신적 긴장은 47.2%, 고강도 육체노동은 43.0%, 유해 환경은 39.8%, 시차 출장은 35.3%였다.
단기간에 업무량이 급격히 늘어난 경우에도 높은 산재 승인율을 보였다. 최근 5년간 ‘단기과로’로 산재를 신청한 사례는 163건으로, 이 가운데 121건이 승인됐다. 승인율은 74.2%에 달했다.
단기과로는 발병 전 1주일 동안의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이 이전 12주간의 주당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등을 말한다.
같은 기간 돌발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발생한 ‘급성과로’는 신청 263건 중 120건이 승인돼 승인율이 45.6%였다. 장기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만성과로’는 신청 2930건 가운데 979건이 승인돼 승인율 33.4%를 기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과로사를 별도의 사인으로 관리하지 않는다. 이번 통계는 뇌심혈관질환으로 숨진 노동자의 유족급여 신청·처리 내역을 토대로 작성됐다.
김 의원은 “주 52시간을 기점으로 뇌심혈관질환 사망의 산재 인정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주 60시간 이상에서는 90%를 넘어섰다”며 “노동시간을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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