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전 컨설팅 적극 행정…“개정 법률 시행 전이라도 완화 기준 우선 적용”
농식품부 10월 대상자 확정 가능…3700만➔4700만원 상향 혜택 연내 지급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농업 외 소득 기준이 완화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직불금)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이미 접수된 올해 신청자들에게 완화된 기준을 우선 적용해 연내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완화된 직불금 지급 제외 기준 우선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아 검토한 결과, 개정 법률 시행 전이라도 완화된 지급 기준(농외소득 상한 4700만원)으로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농외소득)이 기존 3700만원 미만인 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기준이 물가와 소득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 5월 12일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을 개정해 상한선을 4700만원으로 상향했다.
문제는 법률 시행 시점이었다. 개정 법률 부칙(제1조)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11월 13일)’로 정하면서도, 농외소득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등록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별도 적용례(부칙 제2조)를 뒀다.
연내 직불금 지급을 위해서는 법 시행 전인 10월까지 지급 대상자와 금액을 확정·통지해야 하는데,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 개정 전 접수된(3~5월) 올해 신청분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농식품부가 법 적용의 혼선을 겪으면서 사전컨설팅을 요청했다.
감사원은 ‘행정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처분 당시 법령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 법률 부칙의 적용례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초 ‘법 시행 이후 신청분부터’에서 ‘2026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로 수정된 점을 들어 입법 의사가 올해 신청분 전체에 적용하려는 취지였다고 짚었다. 아울러 이번 개정이 직불금 지급 대상을 넓히는 조치로 국민에게 불리한 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법률 시행일 전에 이루어진 2026년도 직불금 신청에 대하여 개정된 지급 요건(농외소득 상한 470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확정·통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사전컨설팅으로 올해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들은 개정 법 시행 전이라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오는 11~12월에 순차적으로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sunp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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