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신탁사업으로 사업 추진 중

“내년 상반기 내 통합심의 및 시공사 선정 목표”

돌곶이·상월곡역세권 재개발사업 구역 일대. [네이버 거리뷰]
돌곶이·상월곡역세권 재개발사업 구역 일대. [네이버 거리뷰]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장기간 표류했던 장위11구역(돌곶이·상월곡역세권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를 신청하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장위11구역 돌곶이 역세권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성북구청에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동의률 77%)를 접수했다.

추진위는 “토지 면적 동의율(67.08%)을 비롯해 동의율이 77%를 넘어 대신자산신탁으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동의서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규제지역 및 투지과열지구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있어 규제를 받는다. 신탁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이 규제의 기준점이 돼 이후에는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성북구 장위동 66-300번지 일대인 이 구역은 2005년 장위뉴타운으로 지정됐지만 주민 반대로 2017년 구역 해제된 곳이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장위11구역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지난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에는 406.3%의 용적률이 적용돼 최고 45층 2617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이승로 성북구청장(왼쪽),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과 함께 지난달 서울 민간재개발 사업 현장인 성북구 장위동의 한 구역을 시찰하고 있다. [연합]
한성숙 국무총리가 이승로 성북구청장(왼쪽),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과 함께 지난달 서울 민간재개발 사업 현장인 성북구 장위동의 한 구역을 시찰하고 있다. [연합]

장위11구역은 기존 뉴타운 사업에서 장기전세주택 사업으로 전향해 사업성을 높인 사례다.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이었던 7만4050㎡ 가운데 5만2354㎡은 준주거지역으로, 나머지 면적 또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이뤄졌다.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 임대주택은 790가구를 넣지만 물량 확대로 인해 일반분양 또한 1000세대 가까이 가능할 전망이다.

문주희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10월쯤 사업시행자 고시가 나면 연내 주민총회를 거쳐 내년 5월까지 통합심의를 완료하고 상반기 내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15개 구역으로 사업이 추진됐던 장위뉴타운은 절반 가까운 구역들이 현재 신축 아파트로 변모했다. 최근 일반분양을 진행했던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장위10구역)’은 1·2순위 청약에서 총 5968건이 접수돼 평균 11.7대 1, 최고 81.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화제를 일으켰다. 지난해 2월 준공된 장위자이 레디언트(장위4구역)의 경우 올해 5월 전용84㎡가 16억5000만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hop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