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보안구역 인근 20개소에 현수막 설치

부산항 ‘가’급 국가보안시설, 무단촬영시 처벌 대상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관할 항만 보안구역 내 무단 드론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주요 항만시설 내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관할 항만 보안구역 내 무단 드론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주요 항만시설 내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부산항만공사 제공]

[헤럴드경제(부산)=정민혜 기자] 부산항 관할 항만 보안구역 내 무단 드론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이 강화된다.

부산항만공사(BPA)는 22일 주요 항만시설 내 드론 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운용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고, 항만보안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드론 침입과 무단 촬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부산항만공사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드론 비행 관련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촬영이 불가한 보안구역 인근의 20개 구간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 부산항 보안구역은 ▷국제여객터미널 ▷자성대부두 등 외항선의 접·이안 ▷화물의 선적·하역 ▷여객의 승·하선이 이루어지는 곳 등이다.

부산항은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이 운영되는 ‘가’급 국가보안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드론비행이나 항만시설·선박에 대한 무단 촬영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항친수공원, 부산항힐링야영장,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등 시민이용 공간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보안구역이 촬영·비행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alsgp97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