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세미나 개최

배터리 소유권 분리 법안 국회 통과 촉구

배터리 구독·리스·진단 등 신사업 논의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을 열다’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제공]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을 열다’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제공]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전기차 배터리를 차체와 분리해 별도 자산으로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기차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법제화를 통해 전기차 구매 부담을 크게 줄이는 것은 물론 배터리 구독·리스를 비롯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을 열다’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와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배터리 소유권 분리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전기차 배터리는 일반 부품과 달리 경제적 가치가 높고 차량 운행이 끝난 뒤에도 재제조·재사용·재활용이 가능한 순환자원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배터리를 차량에 종속된 부품이 아니라 독립 자산으로 관리하면 전기차 구매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배터리 생애주기를 활용한 새 서비스가 가능하다.

소유권이 분리되면 소비자는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구독·리스로 이용할 수 있어 초기 구매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성능 저하와 중고차 잔존가치 하락 부담도 배터리 소유·운영 주체로 이전할 수 있다.

정대진 KAMA 회장은 “현행 제도에서는 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 배터리 리스·구독 등 새로운 사업 확대에 제약이 있다”며 “소유권 분리를 통해 금융·서비스·배터리 생애주기 관리를 결합한 새로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권소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는 유럽연합(EU)의 배터리 여권 제도와 중국의 배터리 분리판매·임대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 소유권 등록제도가 있어, 차량과 별도로 배터리 소유권을 제3자에게 공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대여구동축전지 개념 신설,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자동차등록원부상 배터리 대여자 표시 등을 담고 있다.

권 변호사는 법 개정과 함께 배터리 안전·사후관리 책임 명확화, 소유자가 달라지는 거래구조에 맞춘 보험제도 정비, 보조금 지급기준과 분리과세 근거 마련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종욱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배터리 소유권 분리에 따른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다. ▷배터리 구독 서비스에 더해 배터리를 대여하고 교체하는 ‘배터리 뱅크’ ▷전기차 배터리를 발전기처럼 사용하는 ‘이동형 에너지’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전력망에 되팔거나 되돌려주는 ‘차량-전력망 연계(V2G)·가상발전소(VPP)’ 등이다.

이 교수는 “배터리 소유권 분리는 단순한 구매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배터리를 독립적인 에너지·금융·데이터 자산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며 “배터리가 독립 자산이 되면 완성차와 배터리 기업뿐 아니라 금융사, 시험·인증기관, 에너지기업, 재활용기업 등 다양한 산업 주체가 배터리의 생애주기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표준화, 안전기준, 데이터 관리와 책임구조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yr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