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수장 “과잉생산 조사시 무역협정 관세상한 고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7월 워싱턴DC 의회 의사당에서 열리는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을 준비하고 있다. [로이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7월 워싱턴DC 의회 의사당에서 열리는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을 준비하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과잉 산업생산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조사를 할 때 다른 나라와 무역협정에서 합의한 관세상한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 회의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과잉생산 조사) 보고서와 제안될 조치를 섣불리 말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가 그런 (무역)협정을 중시하며 보고서 결론을 검토할 때도 분명히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주요 교역상대국의 과잉생산 능력에 초점을 맞춰 조사 중이며 이 결과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 조사 대상은 주요 교역대상국이지만 중국이 핵심 대상이다.

이달 초 미국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과잉생산에 대한 대응 조치가 거론됐는데 중국을 제외한 모든 G20 회원국이 미국의 이런 정책 방향에 동의했다. 특히 중국의 과잉생산 물량이 저가로 수입돼 자국 내 산업이 피해를 본다는 우려가 큰 유럽연합(EU)이 이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그리어 대표의 이날 발언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사에서 중국 이외의 협정국에는 관세 조치의 영향을 완화할 여지를 남김으로써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공조 기반을 넓히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추가 관세 부과를 염두에 둔 미국의 과잉생산 능력 조사는 중국에 대한 또 다른 통상 압력이 될 수 있다.

앞서 미국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의 미흡한 이행을 문제 삼아 60개 경제권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조사하고 10.0∼12.5%의 추가 관세를 제안했다. 이런 제안 역시 중국이 주요 표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