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윤석열·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무기명 표결을 통해 총 16표 중 찬성 16표로 김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측은 표결에 불참했다.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2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의안의 숙려기간을 생략해 상정했다.
한 위원장은 결의안을 상정하면서 “헌정질서를 유지한 내란범들을 두둔하는 행태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라며 “이를 문책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권력에 눈멀어 민주주의를 짓밟으려고 위험천만한 시도를 했던 사람들을 단죄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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