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7세 청소년 체중 60㎏ 초과 등 엄격한 기준 충족 시에만 처방

임신 계획 땐 1~2개월 전 중단…빛 차단·냉장 보관·직구 절대 금지

전문의약품 오남용 방지 목적…취약계층 맞춤형 안전 수칙 집중 점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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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살 빠지는 주사’로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킨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계열 비만치료제와 관련해 보건당국이 청소년과 임부 등 안전 취약계층을 겨냥한 가이드라인을 강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GLP-1 비만치료제를 투약하는 환자들의 안전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지역 의사회와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 ‘안전사용 안내서’를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기존 성인 중심의 안내서에서 벗어나 청소년과 임부 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처방 및 투약 기준을 대폭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성인의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에 해당하고 체중이 60㎏을 초과하는 비만 환자에 한해서만 세마글루티드 및 리라글루티드 성분 등 일부 제품 처방이 가능하다.

특히 청소년은 신체 성장과 발달이 진행 중인 시기인 만큼 최저 용량부터 신중하게 시작해야 하며, 영양 부족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구토·메스꺼움에 따른 탈수, 급성 췌장염 발생 여부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성인 처방 기준은 초기 BMI 30㎏/㎡ 이상인 고도비만 환자나 당뇨병·고혈압·이상지질혈증·수면무호흡증 등 동반 질환이 있는 BMI 27~30㎏/㎡ 미만의 과체중 환자다. 당뇨병 약을 복용 중인 환자가 병용할 경우 저혈당 위험이 커질 수 있어 반드시 의료진과 사전 상담을 거쳐 용량을 조절해야 한다.

임신·수유 중이거나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즉시 투약을 중단해야 한다. 임신 중 투약에 대한 안전성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임신 계획 시 약물이 체내에 잔류하는 기간을 고려해 투약 중단 후 최소 1~2개월간 피임 기간을 거쳐야 한다.

보관과 이상사례 대처법도 제시됐다. 비만치료제는 빛을 피해 냉장 보관해야 하며, 얼었거나 입자가 생기고 변색된 약물은 즉시 폐기해야 한다. 투약 후 흔히 나타나는 위장관 장애나 주사 부위 통증 외에도 과민반응이나 급성 췌장염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의심되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식약처는 “GLP-1 계열 치료제는 반드시 의사 처방과 약사의 복약 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해외 직구나 온라인 개인 간 거래는 변질 및 가짜 약 위험으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절대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연휴 기간 비만치료제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오남용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단순 미용 목적의 무분별한 투약을 차단하고 성장기 청소년과 임부 등 안전 취약계층의 부작용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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