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반 증인 의결…선서·답변해야”
국힘 “대법원장 강제로 앉혀놓나” 반발
여야가 6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거부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세워 증언을 들어야 한다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맞서며 1년 전과 판박이인 ‘대법원장 이석’ 공방이 재연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을 이석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 명확하게 이야기하라”고 하자,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일반증인으로 출석됐다”며 “증인선서도 하고 답변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관례에 따라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지만, 여당이 요구한 일반증인으로서의 출석에는 응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법관 제청에 관한 증언을 요구하고 있어 부득이 이에 응하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증인선서와 증언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다만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는 것이 오랜 관례라며 민주당의 증인 출석 요구에 반발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대법원장은 수십 년 동안 인사말을 하고 이석했다가 나중에 국감이 마무리될 때 다시 나와 인사말을 한 게 관례였다”며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는 이유,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대법관 제청에 대해서도 충분한 입장을 다 이야기했다. 그런데 뭘 더 듣겠다고 대법원장을 여기 강제로 앉혀 놓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대법관 임명 지연의 책임을 이 대통령에게 돌리며 맞불을 놨다. 그는 “대법관에 대한 제청은 대법원장이 이미 했다”며 “지금 대법관 임명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했기 때문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 누가 나와야 하느냐. 이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기관증인이 아니라 일반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지난 법사위에서 의결을 통해 결정됐다”며 “관례를 깨기 시작한 것은 조 대법원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승만 대통령 이후 지금까지 대법관 제청 문제는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서로 협의하고 합의해 진행해왔다”며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지적했다. 윤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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