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법 개정…내년 4월 22일 시행
인증 이의신청 7일→30일…농업인 참여 정책위원회 신설
현장지원센터 지정 근거 마련…생산·경영 애로 지원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내년 4월부터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 대상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집단급식소 운영기관이 추가된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제품처럼 홍보하는 온라인 광고에는 중지·정정·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친환경 인증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도 기존 7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7일 공포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법은 내년 4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친환경농산물의 공공급식 판로를 넓히고 인증제도와 온라인 광고 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농업인과 전문가 등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기구를 신설하고, 현장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우선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 대상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집단급식소 운영기관이 포함된다. 공공급식에서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이용을 확대해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하려는 취지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중지·정정·삭제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친환경 인증 관련 권리구제 절차도 개선된다. 유기식품 등의 인증과 갱신, 유효기간 연장 등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7일에서 30일로 확대된다. 이의신청 결과는 14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했다.
친환경농업 정책을 심의하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도 새롭게 설치된다. 기존에는 주요 정책을 부처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농업인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정책 심의에 참여하게 된다.
위원회는 정부와 민간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최대 25명으로 구성된다.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수립·변경과 추진실적 평가, 생산성 증대 방안, 인증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친환경 농업인의 기술적 어려움과 경영상 애로를 지원하기 위한 ‘친환경농업현장지원센터’ 지정 근거도 신설된다.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단체를 센터로 지정해 현장 밀착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농어업의 체계적 발전과 현장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며 “새롭게 출범하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와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농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부당한 인증 취소나 허위·과장 광고 등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adast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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