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른바 ‘매크로(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을 동원한 철도승차권 부정구매에 대한 직접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정상가 초과 판매만 금지할 뿐 매크로 구매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우회적으로 적용해 왔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의 매크로 차단 건수가 지난 7월 46만 건에서 추석 명절이 있었던 9월 3천661만 건으로 80배 급증하고, 최근 KTX·SRT 승차권 4천여 장을 싹쓸이한 암표상이 검거되는 등 매크로 악용이 극심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안에는 보안조치 우회를 통한 부정구매 명시적 금지, 철도·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부정구매 방지 의무화, 위반자 벌칙 조항 신설 등이 담겼다.

황 의원은 “매크로를 이용한 승차권 부당 선점은 실수요자의 정당한 철도 이용 기회를 박탈하고 암표 시장을 키우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면서 “개정안을 통해 공정한 승차권 구매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들의 철도 이용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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