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진·정무보좌관 논의 거쳐 시장이 승인”
수사의뢰서 위증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왜곡”반박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시가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국정감사 위증 의혹에 대해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주장으로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오 시장의 발언 일부만을 취해 위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오 시장의 발언이) 국정감사 당시 발언이 위증이 아니며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당시 오 시장은 한강버스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 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며 “이후 실무진과 정무보좌관들의 논의를 거쳐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우선 추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또 “오 시장은 이러한 검토 결과를 비서실장을 통해 보고받고 승인했으며, 이후 해당 방침이 감사위원회에 전달돼 공익감사 청구가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오 시장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직원들이 논의해 결정했다’고 설명한 것은 실무진의 검토 과정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서실장의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고 설명한 것은 시장의 최종 의사결정 과정을 각각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국감에서 “오 시장은 행안위뿐만 아니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버젓이 위증을 여러 차례 했다”며 “심지어 정무라인이라고 하는 실체도 없는 비선라인이 의사결정을 해서 감사와 수사의뢰를 방해하고,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이 명백하게 증언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한강버스 의혹 관련) 결재라인에도 없는 정무라인, 비선라인이 서울시정을 농단했다는 명확한 증언들이 다 나왔다”라며 “이건 최순실 라인보다도 더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직권남용에 대해 공공감사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감사하게 돼 있다”며 “감사를 안하면 장관의 직무유기니 감사에 착수해 주고, 위원장이 고발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한강버스 수사의뢰서 관련 위증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당시 수사의뢰서 폐기 지시는 없었으며, 수사의뢰 대신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수사의뢰 관련 자료의 관리와 보안에 유의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과정에서 종이 서류는 폐기하되 전자파일은 비밀번호를 설정해 보관하도록 했으며, 해당 자료는 현재도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2월 당시 조사담당관이 신임 감사위원장에게 해당 수사의뢰서 등을 출력해 관련 의혹을 보고한 사실도 있다”며 “자료 자체를 폐기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금품수수 의혹 관련 위증 주장에 대해서도 “의혹을 보고받은 사실과 구체적인 금액이 기재된 수사의뢰서를 직접 보고받았는지는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오 시장은 국정감사 당시 부정 의혹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며, 구체적인 금액이 기재된 수사의뢰서를 직접 보고받은 사실은 없다고 설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특히 관련 자료에 15억 4000만 원, 3억 2000만 원 등의 금액이 기재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오 시장이 해당 금액을 보고받았거나, 이를 SH 직원에게 지급된 리베이트 금액으로 인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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