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 측, 2심 판결 불복해 상고
1·2심 모두 유승준 승소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병역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이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도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측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이영창·최봉희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유씨의 입국을 둘러싼 논란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7년 데뷔한 유씨는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방송을 통해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을 위해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면했다.
이후 병역기피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유씨는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당시 재외동포법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럼에도 LA 총영사관은 병역 의무 면탈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에 나섰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또다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하자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도 법원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유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LA 총영사 측이 상고하면서 세 번째 소송도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게 됐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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