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카카오뱅크와 495건 피해금 반환
1일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 이후 직접 피해구제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코인원은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약 75억원의 환급을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코인원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피해자에게 약 24억7000만원을 직접 환급했다. 환급 건수는 83건이다. 실명계좌 제휴은행인 카카오뱅크와는 피해금 반환 절차를 마련해 412건에 걸쳐 약 50억1000만원의 환급을 지원했다.
그동안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보이스피싱 피해자 정보를 확인하고 피해금을 돌려주는 공식 절차가 없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해 계정 이용을 제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자금을 반환하는 데 어려웠던 데다가 장기간 미환급이 지속되면 소멸시효 등으로 피해자 권리 구제가 더욱 힘들었다.
이에 코인원은 수사기관 및 금융회사와 별도의 피해금 환급 절차를 구축해 왔다. 서울경찰청은 수천 개 계좌의 거래내역과 자금 흐름을 추적해 피해자를 확인했으며 코인원은 피해금 산정과 반환 절차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2024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전부터 거래소에 남아 있던 피해금도 환급할 수 있었다.
2024년 10월부터는 카카오뱅크와 피해금 환급을 위한 협력 체계를 운영했다. 양사는 피해금 확인과 반환을 위한 핫라인을 운영했다.
지난 1일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되면서 피해구제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코인원은 기존 금융회사와의 협력 방식에서 거래소가 직접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한편 코인원 이용자보호팀은 2024년 보이스피싱 잔존 피해금 환급을 지원한 공로로 서울경찰청 감사장을 받았다. 올해 6월에도 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상했다.
코인원 이용자보호팀 관계자는 “피해금을 돌려받은 분들이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주실 때 가장 뿌듯했다”며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인원은 지난 9월 메가존클라우드와 데이터독이 공동 주최한 실전형 장애 대응 경진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다.
kyo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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