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S21·S22·탭S8 시리즈 제재 대상
CPU·GPU 최대 동작속도 30% 수준 제한
공정위 “합리적 구매 선택 방해한 행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게임 실행 성능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기기의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S8 시리즈를 광고하면서 게임 실행 성능이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기기 상태와 관계없이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당시 홈페이지와 홍보 영상, 신제품 발표회(언팩),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게임 성능을 적극 홍보했다. 갤럭시 S21에 대해서는 ‘역대 갤럭시 시리즈 중 가장 빠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탑재해 고사양 게임을 할 때 ‘하드캐리’한다고 소개했다. 갤럭시 S22 역시 빠른 터치 반응과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강조했고 탭S8은 빠른 전환이 필요한 게임을 잔상 없이 부드럽게 즐길 수 있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는 즉시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의 개별정책이 작동해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최대 동작 속도와 화면 주사율 등이 사전에 정해진 값으로 제한됐다.
GOS는 게임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열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일반정책은 기기의 온도 등 상태에 따라 성능을 조절하지만 개별정책은 기기 상태와 관계없이 특정 게임을 실행하는 순간부터 최대 성능을 일률적으로 제한한다.
성능 제한 폭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갤럭시 S22 시리즈에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를 실행할 경우 CPU의 최대 동작 속도는 2.99GHz에서 0.94GHz로, GPU는 818MHz에서 220MHz로 제한됐다. 각각 본래 최대 동작 속도의 31.4%, 26.9% 수준이다.
CPU·GPU의 최대 동작 속도가 제한되는 게임은 갤럭시 S21 시리즈 82개, S22 시리즈 47개, 탭S8 시리즈 8개에 달했다.
이처럼 최대 동작 속도가 제한되면 게임 실행 과정에서 높은 처리 성능이 필요하더라도 제한된 수준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화면 끊김이나 작동 지연, 그래픽 품질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해당 기기에서 게임을 실행할 때 화면이 끊기거나 해상도가 낮아지는 등 성능이 저하됐다는 불만을 다수 제기했다.
공정위는 게임 실행 성능이 프리미엄 스마트기기의 주요 구매 결정 요인이라는 점에서 삼성전자가 성능 제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광고를 통해 게임 성능이 우수하다는 인상을 전달하면서도 실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한사항을 누락한 것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소비자들이 성능 제한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받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CPU·GPU의 최대 동작 속도 제한을 해제하고 온도 제어를 완화하는 ‘게임 퍼포먼스 모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GOS 개별정책을 우회하지 못하도록 했던 조치도 해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제품의 특정 성능을 장점으로 내세워 광고할 경우 해당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한사항도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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