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상한 징역 5년·벌금 2억원→10년·5억원
금융위원회, 법무부와 입법 발의 합의 완료
[헤럴드경제=서상혁 기자] 정부가 연 60% 이상 초고금리로 대출을 취급한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징역 10년 이상 또는 벌금 5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부위원장은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억원 이하로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조치와 관련해 법무부와 협의를 마쳤고, 조만간 입법 발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행법상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하더라도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원이 최대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평소 불법사금융의 근절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불법사금융의 근절을 강조하면서도 서민들의 ‘자금난’을 해결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난 (금리) 30%라도 빌려야겠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우리가 제도적으로 (불법 사금융을) 봉쇄하고 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내년도 예산안에 소액 장기대출 상품 관련 내용을 담았다. 취약계층에게 연 4.5% 금리로 100만원을 10년간 빌려주는 방식으로, 매달 상환액은 1만원 수준이다.
대면 심사를 거친 가입자는 매월 1만원씩 상환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자금 공급 외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연 60% 이상 초고금리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무효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최근 상품권 예약매매를 가장한 불법사금융 사건 피의자가 피해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금융감독원이 발급한 무효확인서를 피해자의 ‘무죄’ 근거로 활용하기도 했다.
hy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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