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역유착비리 특별단속 돌입

내달 1일부터 ‘5대 토착비리’ 대상

지방 공직사회 전반으로 단속 대상 확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임세준 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내달 1일부터 지역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8일 “반칙과 부당한 특권을 완전히 끊어내고 지역 유착 비리를 남김없이 발본색원하기 위한 고강도 ‘지역 유착 5대비리 특별단속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5대 비리로 직무비리·금품수수 및 알선비리·수의계약 및 재정비리·인사비리·조합비리를 꼽았다. 단속 대상은 기존 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등 지방행정기관 중심에서 법조·군·경찰·교정·세무·소방·교육·조합 등 지역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한다. 소속과 신분을 가리지 않고 비리 연루자를 폭넓게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4일부터 이달까지 1차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7월에는 경찰청에 ‘지역 유착비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시도경찰청에 전담수사 인력을 1839명 확충하면서 특별단속을 대폭 확대했다.

경찰은 1차 특별단속을 통해 현재까지 지방 공직자 등 1094명의 비리 혐의를 밝혀 송치했다. 이 가운데 31명을 구속하고 범죄 수익 40억원 상당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신분별로는 공무원이 1015명(44%)으로 가장 많았다. 민간기업 소속 862명(38%) 등 부당한 청탁을 전달하거나 연결 매개 역할을 한 이들도 대거 검거됐다.

이번 단속에서 지방의회 관련한 비리가 다수 적발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4월 강서구의회 별정직 공무원 채용을 대가로 현금 6500만원과 1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로 박모 전 강서구의회 의장 등을 구속 송치했다.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 14일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장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0월 지자체 지원사업에 특정 업체를 선정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평가 점수를 조작한 지역 공기업 임직원 등 7명을 적발해 송치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지난 5월 관내 건설업자로부터 승진 축하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군청 건설과 공무원 2명을 검거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역 유착비리 단속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경찰의 핵심 추진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성역없는 고강도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가 공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고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 1차 특별단속에서 수사가 개시된 2288명 가운데 52%인 1212명은 고소고발·진정 또는 수사의뢰를 통해 입건됐다.

경찰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검거보상금도 적극 지급할 예정이다.


ar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