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6명 추가 혐의 확인…5명은 폭행 혐의
특별수사단 수사 마무리…추가 피해 조사 예정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의 성폭력 의혹에 이어 종사자들의 추가 폭행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종사자 6명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인천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종사자 13명을 대상으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해 이 중 7명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최종적으로 6명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 5명은 장애인복지법 위반(폭행), 1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시설장의 보조금 유용 혐의도 확인했다. 시설장이 보조금 등 710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후원금 1898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5월 15일 시설장을 해당 혐의로 송치했다.
색동원 사건은 시설장과 종사자들이 중증장애인 입소자들을 상대로 성폭력과 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지난해 말 강화군이 의뢰한 심층 조사 보고서에 여성 입소자 17명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의 성폭력 피해 진술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피해 규명과 시설 관리·감독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5월 시설장의 성폭력 혐의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1월 특별수사단을 구성한 뒤 입소자 전원에 대한 성폭력·폭행 의혹과 시설장의 보조금 유용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입소자 87명 가운데 사망자 25명을 제외한 62명과 종사자 240명을 대상으로 조사·면담을 진행하고 확보한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입소자 10명의 피해를 확인했다. 성폭력 피해자는 3명, 폭행 피해자는 7명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시설장을 강간상해·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종사자 2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시설장 김모 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9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청에서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며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추가 성폭력 피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공동대책위원회 측 요청을 고려해 다른 시도에서 성폭력 피해 여부를 조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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