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계약형 퇴직연금도 수익률 높이는 등 개선”
영세사업장엔 120억원 규모 재정 지원 병행
수탁법인 설립주체 유형화…엄격 책임 규정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30년까지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는 등 퇴직연금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의 설립 주체를 유형화하고 평가해 퇴직연금 수급권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계약형 퇴직연금의 장기 적립을 지원하는 동시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500조원이 넘는 퇴직연금을 명실상부한 노동소득 보장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30년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해 노동자 임금체불 위험을 줄이겠다”며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약 12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세 가지로 유형화하고 각 특성에 맞게 설계했다”며 “적립금은 노동자의 노후소득인 만큼 수급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엄격한 수탁자 책임을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려면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인가 구조를 2단계로 구성하고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나눈다. 재무 안전장치로 최소 자본금 요건도 설정할 예정이다.
계약형 퇴직연금도 수익률을 높이는 등 개선한다. 김 장관은 “노동자가 퇴직연금을 장기 적립하고 연금으로 받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금과 일시금을 비교한 자료를 제공하고 인식 교육 강화와 세제 지원 등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퇴직급여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연내 통과되도록 국회와 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인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퇴직연금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부적 제도 설계와 시행 방안을 두고 조율할 과제가 남아있다”면서도 “노사정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낸 만큼 당정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올해 하반기 노동부 주요 입법과 2027년도 예산안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노동부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3.4% 증액된 38조9537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김 장관은 “청년 고용 문제와 고용 형태, 기업 규모별 격차 심화 등 당면한 노동시장 현안 해결과 인공지능 전환(AX) 등 노동시장 변화에 적기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출 효율화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토대로 미래·포용·안심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청년 일경험 확대 및 일자리 진입부터 경력 형성과 근속 지원, 노무 제공자 사회보험 보호 법률 확대 및 장애인·외국인 등 취약계층 맞춤 지원, 일하는사람권리기본법 제정 및 근로자 추정제 도입과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 등이 언급됐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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