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유명 키즈 크리에이터 헤이지니(본명 강혜진)의 회사에서 과도한 업무로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얻었다고 폭로한 전 직원이 회사 측 해명을 두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재반박에 나섰다.
헤이지니의 소속사 키즈웍스에서 2017년부터 2년간 근무했다는 전 직원 A씨는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산재 관련 통지서 등을 공개하며 사측의 해명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앞서 키즈웍스는 연봉 2000만원을 받으며 최대 16시간 근무로 정신질환을 얻었다는 A씨의 폭로가 나오자, A씨가 근무하는 동안 연봉을 25% 인상하고 자율적인 근무시간 조정, 휴직과 상여금 지급, 임차보증금 지원 등 여러 편의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추가 입장문에서 “입사 당시 받았던 연봉은 2000만원으로, 재직 중 단 한 차례 210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25%가 아닌 5% 인상”이라며 회사 측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어 재택근무와 근무시간 조정 등을 제공했다는 사측의 설명과 달리 자신은 재택근무를 한 적이 없고 장시간 야근이 반ㄴ복됐으며, 심지어 입원 중에도 노트북을 대여해 업무를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휴직 중 상여금을 지급했다는 회사 측 설명에 대해서도 A씨는 “회사에서 반복적으로 공황발작을 경험하면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자 2018년 12월 중순 회사 측이 먼저 무급휴직을 제안했다”며 “그 해 12월 28일 회사로부터 269만1482원을 입금받았고 여기엔 12월 근무에 대한 급여와 상여금이 함께 포함된 것으로, 상여금은 총 22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해당 상여금은 당시 모든 직원에게 지급된 연말 상여금이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A씨는 회사 측이 자신의 퇴사 과정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질병에 따른 퇴사로 처리돼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회사 이사였던 헤이지니의 남편으로부터 앞으로 함께 일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들은 뒤 권고사직을 조건으로 퇴사에 동의했지만, 이후 회사 측이 노무사와 상담한 결과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질병 퇴사로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A씨는 “당시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심각한 상태였고, 회사와 다시 다투거나 퇴직 사유를 바로잡기 위해 대응할 힘조차 없어 결국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질병퇴직으로 처리돼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결국 그는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2020년 1월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며, “회사가 휴직을 허용하고 임차보증금을 지원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과 내가 당시 업무환경에서 겪었던 어려움은 별개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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