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범여권 의원들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2배수 이상 제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 제청권의 박탈이고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제청할 대법관 수의 2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제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민주당 외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 등 모두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법안과 관련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좌파 정당들이 대한민국 삼권 분립을 붕괴시키려고 작정한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대법관을 배수로 제청해야 한다면 이는 대법원장이 가진 제청권의 일부를 포기하고 대통령에게 헌납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법원장이 배수로 제청했는데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거부하면 ‘인사 핑퐁’이 될 것이고 그럴수록 대통령이 대법관 인사권을 쥐고 흔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개정안 제안설명에는 ‘대통령의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명시했는데 흉계의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대목이다. 이 법안은 5개 재판을 받는 대통령이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마음대로 고르고 선택할 길을 제도적으로 깔아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악법까지 제도로 정착되면 삼권 분립이 3권의 서열화로 왜곡되고 사법부가 행정부의 정치적 식민지로 전락한다”고 지적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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