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 혐의로 형사재판행
1심 벌금 50만원…그대로 확정
“다른 범죄 목적 보이지 않아”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남녀공학 전환반대 시위 현장이 궁금하다며 동덕여자대학교 캠퍼스를 밤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은 20대 남성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천수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14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 14일 밤9시께 서울 성북구에 있는 동덕여대 후문을 통해 본관 앞 동상까지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외부인 출입 통제 바리게이트가 설치돼 있었지만 A씨는 내부에서 동영상을 촬영했다. 남녀공학 전환반대 시위 현장, 동덕여대 설립자 흉상의 훼손 정도를 살펴보고 싶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조물침입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건물 등 건조물에 침입했을 때 성립한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대학이 외부인의 출입금지를 표시하고 CC(폐쇄회로)TV, 경비원 등 물적·인적 설비를 통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다른 범죄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위요지(건조물에 인접한 주변 토지)에만 침입했을 뿐 동덕여대에 위치한 건물들 내부에 침입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대다수의 대학교들이 외부인의 위요지 출입 자체를 전적으로 금지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침입의 방법도 단순히 후문으로 들어간 것에 불과해 위법성이 크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범죄의 목적이 있었다는 게 밝혀졌거나 그런 정황이 있었던 다른 사건들에 비해 낮은 벌금형에 처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사,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한편 동덕여대는 지난 2024년 11월 남녀공학 전환반대 시위로 홍역을 치렀다.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하고 캠퍼스에 래커칠을 하는 등 갈등이 심화됐다. 이후 학교 교원·직원·학생·동문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했다. 합숙 토론까지 거쳐 결국 2029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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