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부문 사업시행자로 한국공항공사 추가
총사업비 2.7조 중 한국공항공사 1.5조 분담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며 사업시행자 추가 지정과 토지 수용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쳤다. 이에 따라 신공항 건설을 위한 보상과 설계 착수 준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30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와 지방정부 의견조회, 주민공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의 핵심은 여객 및 화물 터미널·주차시설(L/S·Landside) 부문 사업시행자로 한국공항공사를 추가 지정한 점이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상 비수익성 활주로·계류장 등(A/S·Airside) 부문은 국가가 투자하고, 수익 회수가 가능한 L/S 부문은 공항운영자가 분담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이사회 의결 및 재무성 검토를 거쳐 사업 참여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민항 건설 총사업비 2조6996억원 가운데 국토부가 1조2234억원, 한국공항공사가 1조4762억원을 각각 분담하게 된다.
아울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공익성 심사 등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사업 대상지에 편입되는 토지 상세 내역인 ‘토지세목조서’가 기본계획에 추가됐다. 특별법에 따라 편입 토지 세목이 포함된 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토지 수용 및 사용이 가능한 ‘사업인정’이 의제돼, 향후 토지 보상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채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민간공항 건설사업의 보상과 설계 착수를 위한 주요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며 “내년도 필요 예산 역시 정부안에 반영되는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군 공항 통합 이전으로 추진되는 만큼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향후 보상과 설계 절차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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