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계리담당 부서장 간담회

생·손보 6개사 현장점검 미흡사례 공유

12월말 계리가정보고서 규정화·내년 상시감시지표 본격 운영

연말 결산서 보험부채 집중점검…오류 확인 시 엄정 제재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내 금융위원회 모습[연합]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내 금융위원회 모습[연합]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손해율·사업비 등 계리가정 산출 과정에서 여전히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업계에 자체 개선을 주문했다. 모든 보험사는 이달 공유된 미흡사례를 토대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뒤 11월 말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올해 결산 때 보험부채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집중 점검하고, 부적정하게 산출한 보험사에는 엄정한 제재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생명보험사 22곳·손해보험사 17곳 계리담당 부서장, 주요 회계법인 보험부채 회계감사 담당자 등과 함께 ‘보험회사 계리담당 부서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6월 말부터 관련 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개정된 기준이 실무에 원활히 적용되도록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 계리감리팀은 지난 9월 생보·손보 각 3곳 등 6개사를 대상으로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손해율 가정 산출에서는 하위 세부담보의 위험수준이 통계적 충분성·유의성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산출단위를 세분화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다.

산출단위 세분화는 금융당국이 올해 1월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당시 손해율 가정이 1100여개인 보험사가 있는 반면 41개에 불과한 곳도 있다며 개선을 주문했던 사안이다. 이 밖에 최종손해율 적용시점을 전체 담보 기준으로만 판단해 세부 담보별 통계량을 반영한 확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갱신형 상품에서는 손실계약의 목표손해율(100%) 수렴기간을 일괄 10년으로 설정해 보험료 조정률로는 달성이 불가능한 사례가 지적됐다. 보험료 조정률을 감안하면 13년 뒤에야 100% 도달이 가능한데도 수렴기간을 10년으로 잡은 식이다. 신규담보 통계가 3년 이상 쌓였는데도 경직적인 내부 기준 탓에 경험손해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사업비 가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1년 이내에 비용으로 인식된다는 이유로 계약체결비 전체를 물가상승률 적용 대상에서 뺀 사례, 계정과목별 정량평가 없이 지급상한 내규나 수수료 동결만을 근거로 복리후생비·수수료 등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공통비 배부기준 지표 비율이 매년 크게 변동하거나, 시행세칙이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설문조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공통 인건비를 계약체결비로 분류한 경우도 있었다. 일부 세금과공과 항목에 법정 산식이나 지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입보험료라는 단일 원가동인을 적용한 사례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통계 요건 충족 시 산출단위 세분화 ▷갱신시점·보험료 조정률을 고려한 합리적 수렴기간 설정 ▷물가상승률 미적용 시 계정별 정량분석 실시 ▷공통비 배부기준 안정성 제고 ▷보유계약건수 등을 포함한 복합 원가동인 설정 등을 권고했다.

제도 정비도 이어진다.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거쳐 오는 12월 말부터 계리가정보고서가 공식 시행된다. 계리가정 체계와 산출기준·결과, 현금흐름 모델, 내부통제 등을 담는 보고서다. 금감원은 법규상 제출이 의무화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회사별 계리가정 관리 수준을 양적으로 측정하는 ‘계리감리 상시감시지표’도 도입된다. 지표는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 ▷예실차 관리의 적정성 ▷보험계약마진(CSM) 관리의 적정성 등 3개 부문, 부문별 3~5개 지표로 구성된다. 금감원은 1차안을 마련했으며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정기적인 등급 산출을 통해 원인 분석과 조치에 활용하고, 수시감리 테마·대상회사 선정과 감리 착안사항 발굴에도 쓸 계획이다.

금감원은 실무상 해석 차이가 생길 수 있는 사항은 기준을 구체화해 회사 간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지원하고, 계리가정보고서 최종 양식을 배포해 회사들이 12월 말 기준 보고서 작성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장점검 대상사에 대해서는 이미 경영진 면담을 실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결산 시 보험사가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을 보험부채 평가에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반영했는지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보험부채를 부적정하게 산출했거나 오류가 확인된 보험사는 집중감리·검사 등을 통해 필요시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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