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비밀준수 위반 등 혐의

2심 재판부 “죄질 좋지 않아…엄벌 해야”

정철승 변호사. [연합]
정철승 변호사.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정철승 변호사에게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 성지용)는 30일 강제추행치상,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 변호사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와 함께 정 변호사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진술과 CC(폐쇄회로)TV, 동석한 참고인의 진술 등이 일관돼 허위로 보기 어렵고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모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밀준수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서울시에서 근무한 내역 등이 상세하게 기재돼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피해자가 특정될 상황”이라며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밝혔다.

양형(처벌 정도)에 대해선 “강제추행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고 2차 피해를 당하게 했다”며 “명예훼손 피해자의 피해도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억울하다고 생각해 방어한 측면도 있지만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엄벌을 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구성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재판부는 정 변호사의 사건 이후 대응을 질타했다. 정 변호사가 성추행 피해자의 문제 제기에 실수가 있었다면 미안하다는 정도의 반응만 보였어도 사건이 이렇게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2심 결심에서 정 변호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정 변호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공개된 와인주점 홀에서 처음 만난 자리에서 추행이 이뤄진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무죄를 주장했다.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국가기관 조사 결과를 요약해 공개한 것으로 지어낸 사실을 퍼뜨린 게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23년 3월 서울 시내 와인바에서 처음 만난 여성 변호사를 강제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거부 표시에도 거듭 신체 부위를 추행한 혐의가 적용됐다.

동시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 관련 정보를 SNS 공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게시물에는 피해자의 서울시 공무원 임용·진급 시기, 연도별 근무지 등이 담겨 있어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건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됐다. 2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돼 함께 심리 받았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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