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김기현 무죄
재판부 “배우자 범행 공모·가담 증거 없어”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명품 가방 전달에 관여했다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다만 김 의원 부인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조형우)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김 의원 부인은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김 의원 배우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측의 ▷이번 사건이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압수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주장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교적 예의를 갖춘 단순한 선물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배우자의 범행에 공모·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이씨의 클러치백 전달에 공모·가담했음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클러치백 구매대금이 김 의원의 급여계좌로 결제된 점, 김 의원도 당대표에 당선된 직후 보답하려는 동기나 이유가 있다는 점, 김 의원과 이씨가 부부로서 함께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공모 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김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엿다.
법원은 “김 의원의 급여 계좌는 이씨가 전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의원은 국회의원 급여 외에도 건물 임대료, 정치후원금으로 수입을 얻어 이 부분만으로 공모 내역을 추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부부로서 클러치백 전달 방법·계획 등을 함께 논의했을 가능성이 가장 걸린다”면서도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이씨가 국민의힘 행사에 남편 대신 참여해 연설하거나 배우자 모임에서 연설하는 등 남편의 정치적 활동을 도운 사정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양형(처벌 정도) 이유로 “남편의 당대표 선거에서 도움을 준 대통령에게 보답하고자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명품백을 선물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런데도 “정당한 선물이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부부는 지난 2023년 3월께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손가방(클러치백) 1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특검팀은 김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도움을 받은 대가로 가방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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