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코로나19 충격 포착 기준 마련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근거로 활용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코로나19 팬데믹이나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전국적으로 고용 사정이 급격히 나빠지면 정부가 객관적인 고용지표를 근거로 위기를 판단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고용률과 실업률 등 핵심 지표 5개 가운데 3개 이상이 위험 기준을 2개월 연속 넘으면 전국적 고용위기 요건에 해당하는 방식이다.
1일 한국노동경제학회가 고용노동부 연구용역을 받아 수행한 ‘전국적 고용상황 악화 판단 기준 마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 고용위기 판단에 활용할 핵심 지표는 고용률, 고용률 3개월 이동평균, 구직급여 지급자 수, 경영상 인원 감축에 따른 피보험자 상실자 수, 실업률 등 5개다.
이 가운데 3개 이상이 정해진 임계치를 2개월 연속 넘으면 전국적 고용위기 기준을 충족한다. 명절 효과나 기저효과에 따른 일시적인 지표 변동이 위기 신호로 잘못 판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2개월 연속 조건을 뒀다.
연구진이 이 기준을 과거 고용 충격에 적용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9월과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 6월∼2021년 2월의 주요 위기 구간을 포착했다. 고용보험 통계가 충분하지 않았던 2003년 카드대란 때도 고용률과 실업률 변동만으로 위기 감지가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정부에는 지역·업종별 고용위기 대응책은 있었지만, 전국적인 고용위기 발동 기준은 없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당시에도 임시 특례를 만들고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와 장관 판단을 거쳐 사후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같은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정 고용보험법은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난 5월 시행됐다. 이번 연구는 법 시행에 맞춰 전국적 위기 상황을 판단할 구체적인 지표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고용위기 기준이 충족되면 정부는 심의 절차를 거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를 추진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경영난에 놓인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지원 대상은 직전 6개월 평균보다 매출액이 15% 넘게 감소하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다. 지원 한도는 피보험자 1명당 하루 6만8100원이며, 연간 최대 180일까지 지원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당시에는 전국 단위 고용위기에 대응할 특별지원 요건이 없어 임기응변식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지역·업종별 위기는 기존 제도로 대응하고, 국가적 위기는 새 기준을 활용해 지원을 차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attom@heraldcorp.com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