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 발표
거래 익일부터 매도대금 인출 가능
주식 매도 후 대금을 받는 기간을 이틀(T+2일)에서 하루(T+1일)로 앞당기는 결제주기 단축이 2028년부터 시행된다. 당초 글로벌 시장 제도 변화에 맞춰 내년 10월 도입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외국인 투자자들 우려가 잇따르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쪽으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 증권 유관기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초안)’을 발표했다.
1972년 T+2일 결제제도 도입 이후 50여년 만에 추진되는 이번 개편안은 내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마치고, 6개월 이상의 시장 전체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최종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로드맵에서 전환 목표 시점이 2028년으로 설정된 배경으론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증권유관기관이 글로벌 시장참가자 3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사의 33.3%는 “준비 부족 상태에서 T+1로 전환할 경우 한국 시장 투자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또 설문 참여 기관의 53.2%가 최소 18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을 요구했고, 84.4%는 ‘2028년 하반기 이후’ 도입을 희망했다.
한국 주식시장이 마감(오후 8시, 애프터마켓 포함)할 때 미국 뉴욕은 출근 전 시간대로, 결제주기가 T+1로 줄어들면 시차로 인해 실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가용시간이 급격히 줄어든다.
특히 원화 환전 수요가 몰리면서 유동성 부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콩이 최근 T+1 전환 목표 시점을 당초 2027년 하반기에서 2028년 하반기로 연기한 점도 일정 조정에 영향을 미쳤다.
국내 금융업계의 물리적 준비 시간도 고려됐다. 결제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치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됐다.
결제주기가 T+1로 단축되면 주식 매도자는 매도대금을 거래 다음 날(T+1) 바로 받아 하루 일찍 자금을 인출해 활용할 수 있다. 반면 매수자는 매수대금을 하루 빨리 내야 한다. 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하루 앞당겨진다. 주식을 매수해 배당이나 증자 등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마지막 매수 기한은 기준일 2일 전에서 기준일 직전일로 변경된다.
2028년 전환 전이라도 개인투자자들이 매도대금 조기 수령 효과를 먼저 누릴 수 있도록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도 선제 출시된다. 김지윤 기자
jiy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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