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발 사건…서울동부공소청, 약식기소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임세준 기자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하도급 대금을 부당 감액한 혐의를 받는 기업을 공소청에 송치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보강수사를 벌여 송치했다.

서울중수청 반독점수사국(국장 직무대리 김정환)은 지난달 27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A기업 사건을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지난달 29일 A기업을 약식기소했다. 중수청 1호 불공정거래 송치 사건으로 알려졌다.

중수청과 공소청에 따르면 A기업은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부당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위원회(공정위)는 A기업을 대검찰청(현 공소청)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2월 사건을 서울동부지검(현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가 지난 9월까지 수사를 벌여 왔다.

중수청은 공소시효가 2026년 11월 1일인 일부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우선 지난달 19일 공소청으로부터 넘겨받아 보강수사에 나섰다. 중수청은 공소청과 협의해 발주처 조사 등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중수청은 일부 공소시효가 넘어간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중수청 관계자는 “하도급 거래에서의 불공정 관행은 개별 기업 피해는 물론 산업 생태계 전반 건전성을 훼손하는 만큼, 서울중수청은 앞으로도 공소청과 긴밀히 협력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범죄에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bell@heraldcorp.com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