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경기도 김포시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예정지와 인근 지역이 향후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인다.
김포시는 국토교통부 공고(제2026-1362호)에 따라 관내 일부 지역이 3일부터 2029년 11월 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조정된다고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정 대상은 사우동 1.30㎢를 비롯해 고촌읍 신곡리·태리·풍곡리·향산리 일대 16.92㎢ 등 총 18.22㎢ 규모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면적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대상 면적은 기존과 동일하게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이며 도시지역 외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그 밖의 토지 250㎡ 초과 등이다.
해당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사전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지정 필지 및 상세 범위는 국토교통부와 토지이음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정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종적 판단은 공고 도면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변경된 구역과 허가 기준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라면서도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맺을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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