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김영란법’ 시행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60개 산하기관 중 내부 관련 기준을 개정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미래부 소속기관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내부 지침규정 개정여부’를 전수조사 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김 의원실은 미래부를 포함한 미래부 산하기관 60개 모두 관련 법안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세부지침을 개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김영란법 Q&A’등이 포함된 ‘대응 매뉴얼’을 작성·배포조차 하지 않은 곳도 절반(45.2%)에 달했으며,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의 경우는 김영란법 시행에 관한 교육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각 기관들은 ‘김영란법’의 시행에 따라 ▷금품 수수 제재 ▷음식물·경조사비ㆍ선물가액 범위 조정 ▷외부강의료ㆍ자문료의 상한액 하향 조정 등 기관별 특성에 맞는 내부 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은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에서 비롯된 법안”이라며 “시일의 촉박함을 고려하더라도 법 시행에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이 관련규정조차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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