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개정안 입법 예고
연말부터 부정사용 연구비 전액반환
올 연말부터 국공립대 교수 등 교육공무원들이 논문표절 등과 같은 심각한 연구부정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파면의 징계를 받게 된다. 또 지원받은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연구비 전액을 반환하는 등 연구비 회수 기준도 명확해진다.
교육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과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개정안은 논문표절 등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했다. 기존의 징계 기준에 ‘논문표절 등 연구부정 행위’라는 항목을 신설하고,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에 따라 최대 파면에서부터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징계기준에 논문표절 행위를 적시하는 항목이 없어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항목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신설했다.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서는 정부가 지원한 연구비를 환수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비 환수 규정 마련,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신설 등으로 연구 전반에 대한 연구자의 책무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신소연 기자/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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