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올해 수입업자들의 관세 체납액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가운대 90% 가량은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관세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누적 관세체납액은 ▷2013년 5789억원 ▷2014년 6759억원 ▷2015년 7896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8470억원에 달해 조만간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체납액 중 범칙사건 체납액의 비중이 지난 7월 기준 89.6%(75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범칙사건이란 주로 업자들이 수입신고 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뒤 재산을 빼돌리거나 폐업하는 경우”라며 “세관이 이를 적발해 세금을 거두려고 해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체납 세액에 대해서는 월 1.2%(연 14.4%)에 달하는 고율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지난 7월 기준 전체 체납액 중 가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2.2%였다.
박 의원은 “일반적으로는 관세가 미납되면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오르고 담당 부서로 통보돼 체납 발생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다”면서 “체납을 한다는 것은 관세포털의 목적을 가진 비정상적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업 조사 단계에서부터 재산조사와 보전압류 조치를 적극 시행하고은닉재산 추적팀을 가동하는 한편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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