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고 백남기 씨 사인을 두고 병사라고 주장하는 서울대병원이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백 씨의 진료비를 보험 청구해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병원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이것은 주치의의 모순이자 일종의 부당청구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총 11번에 걸쳐 약 2억2200만원을 보험 청구하면서 상병코드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재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이 마지막 사망 진단서에서만 ‘외상성’을 빼고 병사로 기록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만약 보험금 청구서대로 백 씨의 사인이 외상성 경막하출혈이라면 병사라고 쓴 진단서가 가짜인 셈이다. 반대로 병사가 맞다면 그간 서울대병원은 보험을 부당 청구해왔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 “보험금 청구서 뿐만 아니라 백 씨 의무기록이나 간호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해보니 모든 서류에 한결같이 ‘외상성’이란 단어가 써 있다. 특히 진단명이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적힌 퇴원 의무기록에는 주치의 백선하 교수의 친필 서명도 돼 있다”면서 “결국 사망진단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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