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미검사’로 표시된 쌀은 앞으로 판매할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금까지 등급 검사를 하지 않은 쌀의 경우 ‘미검사’로 표시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자체 검사를 통해 반드시 등급 표시를 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양곡표시사항의 쌀 등급 중 등급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 표시하던 ‘미검사’를 삭제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13일 공포된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13일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쌀 제품의 등급란에는 ‘미검사’를표시할 수 없다. 대신 자체 검사를 통해 ‘특, 상, 보통’ 등의 등급을 표시해야 하고, 표시 등급 기준에 미달하면 ‘등외’로 표시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등급표시제가 정착되면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보되고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도 쌀을 구매할 때 등급, 도정 일자 등을 확인해서 좋은 쌀을 선택해줄 것”을 당부했다.
oskymoon@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