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그룹 JYJ 멤버 박유천(30) 측이 ‘성폭행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 이모(24) 씨가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다.
서울중앙지법(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은 13일 공판에서 이 씨를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신문은 다음 달 24일 열린다.
사생활 문제인 만큼 신문은 비공개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박 씨가 이 씨를 강제로 성폭행한 게 맞다”면서 무고 혐의를 부인했다.
폭력조직 출신 황모(33) 씨 등과 함께 박 씨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했다는 혐의도 “이 씨는 그런 사실을 몰랐고 설사 혐의가 인정된다 해도 공갈 방조범에 해당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달 3일부터 사건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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