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현일 기자] 김수남 검찰총장이 4ㆍ13 총선 선거법 위반 사범의 공소시효(6개월) 마감과 관련, “검찰에서 선거사범은 어느 범죄보다 처리기준과 원칙이 잘 정립됐다”며 “일체 정치적 고려없이 사안 성격에 따라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3일 오전 김 총장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총장은 “소속 정당과 신분에 관계없이 사안이 입증되느냐 법리가 가능하느냐 등 철저한 사실조사와 신중한 법리 검토에 의해서 기소여부를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으로 고발된 ‘친박 3인방’ 최경환ㆍ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 대해 전날 서울중앙지검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김 총장은 “김성회 후보 본인이 이건 출마지역이나 정치적 조언 내지 약속 이행 촉구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였을 뿐 본인이 협박 아니라고 진술했다”며 “녹취록 전체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무혐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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