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0)유승준이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 기피 논란으로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 임상혁 변호사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어 “1심 판결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하고 2심의 판단을 받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초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됐다.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해 입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min3654@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