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화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화가는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남기기까지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해 그림을 가르쳐주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우월적 지위로 장기간 범행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부터 8년 동안 자신에게 수업을 받는 제자 5명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이를 캠코더로 촬영까지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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