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중국산 가짜 정력제를 수천만원 어치 밀수한 뒤 불법 유통한 부부가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5500만원 상당의 중국산 가짜 정력제를 국내에 불법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 및 사기)로 A(55ㆍ여) 씨를 구속하고 A 씨의 남편 B(59) 씨를 지명수배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일 2일까지 중국 선양(瀋陽)에서 남편 B 씨가 국제여객선을 통해 몰래 보내준 가짜 한방 정력제 3000여정(시가 5500만원 상당)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371차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A 씨는 녹편과 동충하초 등 양기에 좋다는 한약재만 엄선해 약을 만든 것처럼 속여 ‘양XX’라는 이름으로 10정에 13만∼15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밀수해 국내에 판매한 한방정력제는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라그라 성분이 포함돼 있지만 한방 약제는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유통된 약품의 성분 중에는 의사의 처방 없이는 복용할 수 없는 약물이 다량 포함돼 있었다”며 “제조 장소나 제조 방법이 불분명해 효능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 의약품”이라고 했다.
해경은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A 씨의 자택에서 ‘양XX’ 6000정(시가 1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해경은 중국 선양에서 A 씨에게 가짜 한방정력제를 보낸 준 남편 B 씨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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