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네트워크 병원’도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로 의료법 위반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 839억원을 환수하기로 한 공단의 결정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지난달 23일 척추전문 네트워크 병원인 튼튼병원의 경기 안산지점 병원장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네트워크 병원(복수의료기관)은 의사 한 명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1인 1개소 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제33조 8항에 위반되는 운영방식으로 공단은 그간 이같은 병원을 적발해 이미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를 환수해왔다. 하지만 이번 서울고법 판결로 환수 절차는 일시 중단됐다. 공단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향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네트워크 병원들은 급여 환수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공단은 “이번 판결은 ‘의료법을 위반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 2012년 대법원 판결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또 “‘복수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해 지급된 요양급여는 부당이득 징수사유에 해당하고, 공단에서는 아직 지급되지 않은 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선고한 2014년 서울고법 판결과도 어긋난다”고 공단은 덧붙였다.
서울고법은 이번 사건에서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으로 개설·운영했더라도 국민에게 정당한 급여가 돌아간 것으로 평가된다면 원칙적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공단 관계자는 “복수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한 규정과 관련한 보험급여 환수, 지급거부 사건이 많았지만, 이번 판결은 기존의 법리와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서울고법이 다른 판결과 모순된 결론을 내면서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사회문제가 되는 ‘사무장병원’ 소송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공단이 복수의료기관 개설을 이유로 급여를 환수하기로 한 의료기관은 8월 현재56곳이며, 환수 예정금액은 총 839억300만원이다. 징수율은 25%다.
소송을 제기한 병원장 A씨는 공단을 상대로 미지급된 급여를 달라는 소송과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겠다는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각각 제기했으며, 미지급금 소송에서는 2심까지 공단이 승소했고 A씨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고, 기지급금 소송에서는 1심은 공단 승소, 2심은 A씨가 승소한 상태다. 그는 올해 1월 의료기관 중복 개설·운영을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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