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매입한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종전부동산의 조속한 매각을 위한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부지형태가 불규칙한 종전부동산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활용계획 수립 시 “종전부동산 외 토지”를 최소한도 내에서 포함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종전부동산을 해당지역 도시계획사항 등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서다.
현행 활용계획은 종전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따라 주변부지와 부조화 현상이 생겨 기반시설 설치ㆍ정비에 어려움이 초래돼 왔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윤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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