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김대중정부 시절에 국세청이 최순실 씨 일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다고 매일경제가 9일 보도했다. 매체는 이에 따라 최 씨 일가의 재산 내역과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국세청이 상당한 자료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1999년 국세청은 최 씨와 전 남편인 정윤회 씨, 최씨의 모친인 임 모씨를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를 벌였다. 당시 국세청은 조사 결과에 대해 60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전했다.
최 씨 일가의 재산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강남 일대 부동산은 대개 1980년대 중반 사들인 것으로, 그 가운데 현재 지하 1층~지상 3층의 건물이 들어선 서울 역삼동의 땅은 임씨가 1985년 처음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이 보고서는 국가기록원에 비공개 문서로 보관돼 있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지 1년4개월이 지난 2014년 6월에 이관됐고, 해당 문서는 2030년까지 비공개로 보관된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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