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기명식 선불카드(기프트카드) 분실로 인해 잔여 금액의 보상을 받지 못하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분실피해 보상 등 사용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카드사 선불카드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새 표준약관은 카드사의 전산 시스템 개편 시간 등을 고려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BCㆍ삼성ㆍ하나 등 일부 카드사는 미리 사용 등록을 한 이용자에 한해 분실 신고 때 선불카드를 재발급해 주고 있다.
하지만 다른 카드사는 재발급 및 피해액 보상을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 대우에 차별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보상을 위해서는 법원에서 제권 판결을 받으면 되지만, 법원 결정에 통상 3∼6개월이 걸리다 보니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극히적었다.
새 약관은 무기명식 선불카드라도 카드사에 사용등록을 했다면 분실ㆍ도난 때 기명식 선불카드와 동일하게 신고 시점 잔액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카드사가 신고일 기준 60일 전까지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도 보상하도록 했다. 다만 사용 기재사항 변경 사실이 발생하면 고객이 이 사실을 카드사에 즉시 알리도록 하는 등 고객 책임도 강화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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